정회원 요건 소개

정회원 가입안내


어울림은 한글과 캘리그라피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인 단체로, 특히 캘리그라퍼나 전문 서예가들뿐만 아니라 한글과 캘리그라피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녀노소 많은 분께 열려있습니다.


일반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무국에 신청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울림 정회원 요건

아래 항목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한글일일달력전 3회 이상 참여자
  2.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자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무국으로 정회원 입회원서를 보내 가입이나 승급 요청을 하시면 검토하여 정회원 자격을 드립니다.


위 사항은 2024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어(語)울림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어(語)울림’(이하 단체)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Calligraphy Design Group EOULRIM’이라 하며 약칭은 ‘EOULRIM’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어(語)울림은 세종대왕의 말씀, 즉 한글을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한다는 의미로 한글과 캘리그라피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인 캘리그라피디자인 단체이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캘리그라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2. 캘리그라퍼와 디자이너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3.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4.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5. 캘리그라피 디자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 사업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그룹은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본 단체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 단체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2. 정회원: 한글일일달력전 3회 이상 참여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이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제9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2. 본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본 단체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1조(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운영위원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제12조(회원의 상벌)

  1.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전문위원 4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자문위원 약간 명

제14조(임원의 선임)

차기 회장은 회장단과 자문위원이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 출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경리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5.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단체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자문한다.

제18조(자문위원)

  1. 본 단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약간 명의 자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임기 후 명예회장이 되며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단체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이 이를 조정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이행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

  3.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수입금)

본 단체의 수입금은 단체 사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결산)

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한다.

제2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부서

제25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정관개정)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