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어울림을 소개합니다.
어울림은 한글과 캘리그라피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인 단체로, 특히 캘리그라퍼나 전문 서예가들뿐만 아니라 한글과 캘리그라피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녀노소 많은 분께 열려있습니다.
일반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무국에 신청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울림 정회원 요건
아래 항목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무국으로 정회원 입회원서를 보내 가입이나 승급 요청을 하시면 검토하여 정회원 자격을 드립니다.
위 사항은 2024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본 단체는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어(語)울림’(이하 단체)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Calligraphy Design Group EOULRIM’이라 하며 약칭은 ‘EOULRIM’이라 한다.
본 단체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캘리그라피디자인그룹 어(語)울림은 세종대왕의 말씀, 즉 한글을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한다는 의미로 한글과 캘리그라피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인 캘리그라피디자인 단체이다.
본 단체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그룹은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본 단체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본 단체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본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원: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정회원: 한글일일달력전 3회 이상 참여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자
명예회원: 이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총회 참석
본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 단체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본 단체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한 제명 결의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차기 회장은 회장단과 자문위원이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출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다.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감사는 경리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단체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자문한다.
본 단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약간 명의 자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전임회장은 임기 후 명예회장이 되며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단체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이 이를 조정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이행한다.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 단체의 수입금은 단체 사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조달한다.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정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